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렇게 정해져요
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(기납부세액)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(결정세액)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.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, 적으면 더 냅니다.
실제 내야 할 세금은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.
-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.
- 인적공제(1인당 150만원),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료, 카드 소득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.
- 과세표준에 세율(6~45%)을 곱하면 산출세액입니다.
-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, 자녀·연금계좌·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월세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.
2026년 귀속 연말정산, 이렇게 달라졌어요
| 항목 | 2026년 귀속 기준 |
|---|---|
| 자녀세액공제 | 첫째 25만원, 둘째 30만원,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. 대상 나이가 만 9세 이상으로 올라갔어요(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맞춤). |
| 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| 총급여 7천만원 이하: 300만원 + 자녀 1명당 50만원(최대 100만원) 7천만원 초과: 250만원 + 자녀 1명당 25만원(최대 50만원) |
| 국민연금 보험료 | 본인 부담 4.5% → 4.75%. 늘어난 만큼 소득공제도 커져요. |
| 예체능 학원비 |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(15%) 대상 |
| 월세 세액공제 | 총급여 8천만원 이하, 연 1,000만원 한도, 공제율 15~17% |
12월 31일 전에 할 수 있는 환급 늘리기
1. 연금저축·IRP 채우기
연금저축은 연 600만원,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%(총급여 5,500만원 초과는 12%)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.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똑같이 인정되니,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입니다. 다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장기로 묶어도 되는 돈만 넣으세요.
2.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로
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. 이미 25%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30%)이 유리하고, 아직 못 넘겼다면 혜택 많은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 차이가 없습니다.
3. 맞벌이라면 공제를 몰아주기
의료비는 총급여의 3%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급여가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고, 카드 공제나 부양가족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보통 유리합니다. 같은 가족을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.
4. 놓친 월세 공제 챙기기
월세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미리 모아 두세요.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로 요건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계산 예시
→ 카드 공제 약 125만원, 결정세액 약 183만원
→ 세금이 60만원(지방소득세 포함 약 66만원) 줄어듭니다
자주 묻는 질문
왜 작년보다 환급이 적거나 오히려 토해 내나요?
대부분 월급에서 세금을 덜 떼었거나(연봉 인상, 원천징수 비율 80% 선택 등), 공제 항목이 줄었기 때문입니다. 환급액은 공제를 얼마나 받았는지보다 미리 낸 세금과의 차이로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
‘미리 뗀 소득세’는 어디서 보나요?
매달 급여명세서의 ‘소득세’ 항목을 12개월 더하면 됩니다(지방소득세 제외). 모르면 비워 두세요. 계산기가 간이세액표 방식과 비슷하게 추정합니다. 추정값은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언제 적용되나요?
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13만원을 일괄로 빼 줍니다. 계산기는 두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.
의료비·교육비 한도도 반영되나요?
간단하게 하기 위해 의료비는 총급여 3% 초과분 전액, 교육비는 입력액 전액을 15%로 계산합니다. 실제로는 본인 외 가족 의료비(연 700만원), 자녀 교육비(초중고 300만원, 대학 900만원) 등 한도가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.
중도 입사·퇴사했는데 써도 되나요?
올해 받은 총급여와 미리 낸 세금을 그대로 넣으면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합니다. 다만 신용카드·보험료 등 일부 공제는 근무 기간에 쓴 금액만 인정되니 그 기간 사용액만 넣으세요.
기준: 2026년 11월 현재 소득세법·조세특례제한법과 2026년 4대보험 요율(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.14%, 고용보험 0.9%)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.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·모의계산 또는 국세상담센터(126)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