돈 새는 구멍 계산기
2026년 귀속 · 2027년 1~2월 연말정산용

연말정산 환급 예상 계산기

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지, 혹은 더 낼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. 아직 12월이 남았다면 환급을 늘릴 방법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.

1. 소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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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가족 기본공제 대상만 (연 소득 100만원 이하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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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 1년 전체 예상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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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세액공제 지출 해당 없으면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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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환급액 (지방소득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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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입니다. 실제 결과는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, 부양가족 요건, 간소화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렇게 정해져요

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(기납부세액)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(결정세액)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.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, 적으면 더 냅니다.

환급액 = 미리 낸 세금 − 실제 내야 할 세금 (지방소득세 10% 별도 정산)

실제 내야 할 세금은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.

  1.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.
  2. 인적공제(1인당 150만원),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료, 카드 소득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.
  3. 과세표준에 세율(6~45%)을 곱하면 산출세액입니다.
  4.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, 자녀·연금계좌·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·월세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.

2026년 귀속 연말정산, 이렇게 달라졌어요

항목2026년 귀속 기준
자녀세액공제첫째 25만원, 둘째 30만원,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.
대상 나이가 만 9세 이상으로 올라갔어요(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맞춤).
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: 300만원 + 자녀 1명당 50만원(최대 100만원)
7천만원 초과: 250만원 + 자녀 1명당 25만원(최대 50만원)
국민연금 보험료본인 부담 4.5% → 4.75%. 늘어난 만큼 소득공제도 커져요.
예체능 학원비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(15%) 대상
월세 세액공제총급여 8천만원 이하, 연 1,000만원 한도, 공제율 15~17%

12월 31일 전에 할 수 있는 환급 늘리기

1. 연금저축·IRP 채우기

연금저축은 연 600만원,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%(총급여 5,500만원 초과는 12%)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.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똑같이 인정되니,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입니다. 다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장기로 묶어도 되는 돈만 넣으세요.

2.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로

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. 이미 25%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30%)이 유리하고, 아직 못 넘겼다면 혜택 많은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 차이가 없습니다.

3. 맞벌이라면 공제를 몰아주기

의료비는 총급여의 3%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급여가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고, 카드 공제나 부양가족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보통 유리합니다. 같은 가족을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.

4. 놓친 월세 공제 챙기기

월세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미리 모아 두세요.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로 요건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계산 예시

총급여 4,500만원, 1인 가구, 신용카드 1,200만원·체크카드 300만원·대중교통 60만원 사용
→ 카드 공제 약 125만원, 결정세액 약 183만원
같은 조건에서 연금저축 4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
→ 세금이 60만원(지방소득세 포함 약 66만원) 줄어듭니다

자주 묻는 질문

왜 작년보다 환급이 적거나 오히려 토해 내나요?

대부분 월급에서 세금을 덜 떼었거나(연봉 인상, 원천징수 비율 80% 선택 등), 공제 항목이 줄었기 때문입니다. 환급액은 공제를 얼마나 받았는지보다 미리 낸 세금과의 차이로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

‘미리 뗀 소득세’는 어디서 보나요?

매달 급여명세서의 ‘소득세’ 항목을 12개월 더하면 됩니다(지방소득세 제외). 모르면 비워 두세요. 계산기가 간이세액표 방식과 비슷하게 추정합니다. 추정값은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
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언제 적용되나요?

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13만원을 일괄로 빼 줍니다. 계산기는 두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.

의료비·교육비 한도도 반영되나요?

간단하게 하기 위해 의료비는 총급여 3% 초과분 전액, 교육비는 입력액 전액을 15%로 계산합니다. 실제로는 본인 외 가족 의료비(연 700만원), 자녀 교육비(초중고 300만원, 대학 900만원) 등 한도가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.

중도 입사·퇴사했는데 써도 되나요?

올해 받은 총급여와 미리 낸 세금을 그대로 넣으면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합니다. 다만 신용카드·보험료 등 일부 공제는 근무 기간에 쓴 금액만 인정되니 그 기간 사용액만 넣으세요.

기준: 2026년 11월 현재 소득세법·조세특례제한법과 2026년 4대보험 요율(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.14%, 고용보험 0.9%)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.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·모의계산 또는 국세상담센터(126)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