돈 새는 구멍 계산기
2026년 귀속 · 2027년 1~2월 연말정산용

월세 세액공제 계산기

총급여와 월세만 넣으면 올해 낸 월세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바로 계산합니다. 공제 요건을 놓친 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 드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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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월세 세액공제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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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입니다. 실제 공제액은 다른 공제 항목과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월세 세액공제 계산 방식

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,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. 계산식은 단순합니다.

세액공제액 = 올해 낸 월세(연 1,000만원 한도) × 공제율(17% 또는 15%)

여기에 소득세가 줄어든 만큼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, 실제로 체감하는 절세액은 계산된 금액의 약 1.1배입니다. 다만 공제액은 내야 할 소득세(결정세액)를 넘을 수 없어서, 원래 낼 세금이 적은 분은 계산값보다 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2026년 귀속 공제율과 한도

구분근로소득자공제율
우대 구간총급여 5,500만원 이하
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)
17%
일반 구간총급여 8,000만원 이하
(종합소득금액 7,000만원 이하)
15%
공제 대상 월세 한도연 1,000만원 (최대 공제액 170만원)

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총급여가 5,000만원이라도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4,500만원을 넘으면 15%가 적용됩니다.

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

계산 예시

총급여 4,200만원, 월세 60만원 × 12개월 = 720만원
→ 720만원 × 17% = 1,224,000원 (지방소득세 포함 약 134만원 절세)
총급여 6,500만원, 월세 80만원 × 12개월 = 960만원
→ 960만원 × 15% = 1,440,000원
총급여 5,000만원, 월세 100만원 × 12개월 = 1,200만원
→ 한도 1,000만원 × 17% = 1,700,000원 (200만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)

놓치기 쉬운 포인트

따로 사는 부부도 각각 받을 수 있어요

근무 등으로 부부가 서로 다른 시·군·구에 각각 월세로 살면,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. 다만 부부 합산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,000만원이 상한입니다.

연중에 이사했다면 계약 기간만큼 나눠서 계산해요

여러 집의 월세를 냈다면 각 계약 기간에 낸 월세를 합산합니다. 보증금과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
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

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회사에 알리기 싫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신청해도 됩니다.

지난 5년치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

예전에 공제를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  1. 연말정산(1~2월):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사본, 주민등록등본,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합니다. 월세는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챙기세요.
  2. 종합소득세 신고(5월): 연말정산 때 빠뜨렸거나 사업소득자라면 이때 신청합니다.
  3. 경정청구: 지난 연도분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신청합니다.

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내용

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,000만원에서 1,200만원으로 올리고, 만 15~34세 청년은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17%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(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).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라 확정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위 계산기에 만 나이를 입력하면 개편안 기준 예상액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
네. 세대주가 월세 공제나 주택 관련 공제(청약저축,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)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?

네.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면적 또는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입니다.

월세를 현금으로 냈는데 괜찮을까요?

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. 현금으로 냈다면 집주인에게 받은 영수증 등 납부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며, 인정 여부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.

신용카드 공제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
월세를 카드로 냈다면 같은 금액으로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. 보통 월세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.

계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같나요?

아닙니다. 공제액은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고,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(기납부세액)과의 차이로 정해집니다. 이 계산기는 월세로 줄어드는 세금의 예상치를 보여 줍니다.

기준: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.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개인 상황과 세법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(126)에서 확인하세요.